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9일(수)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visual section 이미지
법무부, 검찰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서울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박승환 · 공봉숙 · 이성식 · 조상원 법무부가 29일 고검검사급(차장 · 부장검사) 514명을 승진·전보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 특별수사를 맡은 4차장에는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2차장에는 공봉숙 여주지청 지청장이, 3차장에는 이성식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국가정보원 파견복귀)이 임명됐다. 눈에 띄는 인사로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유임됐다. 1차장 지휘를 받아 명품백 수수 수사를 맡고 있는 김승호 형사1부장과 4차장 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유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현욱 형사6부장도 자리를 지켰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준동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검사가 맡는다. 강백신 현 반부패수사1부장은 성남지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이 임명됐다. 이승학 부장검사는 전주지검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장에는 한연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임명됐다. 금융·기업 사건들이 쏠리는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2차장은 김종우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맡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인 수원지검 제1차장에는 배문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2차장에는 직무대리를 맡아 온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이 정식 발령 났다. 법무부 검찰과장은 임세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노선균 서울중앙지검 기획담당관이,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이응철 순천지청 차장이 각각 임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LTAF2024
많이 본 뉴스
KB금융지주
프로의 시선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김정환 지청장(창원지검 밀양지청)
main-opinion-profile
법조인을 위한 국제상사조정의 이해
(3) 국제 거래에서 분쟁 발생 시 조정 제도의 활용
김혜성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main-opinion-profile
RE+퍼블릭
통합 분쟁조정센터를 제안하며
변웅재 변호사(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main-opinion-profile
THE 가까운 법
노동법원 설치보다 노동위 강화가 필요하다
소민안 노무사(지정노무법인)
main-opinion-profile
도쿄 변호사의 일본 & 일본법 이야기
(1) 일본의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법 제정과 경제안보
이준희 변호사(도쿄 TMI종합법률사무소)
main-opinion-profile
차병직 편집인 칼럼
(48) 본질의 어떤 측면
차병직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법률신문 편집인)
main-opinion-profile
검가드
<
>
국회·정부부처
檢 출신으로 진용 갖추는 민정수석실…김주현 그립감 커질 듯
2024-05-29
main-case-curation-bg
다양한 판결 케이스를 확인하고 싶다면?
판결큐레이션
최근 많이 본 판결 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2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3
[판결] 대법, 신라젠 주주 제기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판결기사
2024-05-12
채용
제주대 로스쿨, 2학기 교수 초빙
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채용
채용
연세대 로스쿨, 상법·행정법 교수 초빙
모집
대한상사중재원, 제28기 건설클레임 전문가 온라인 과정 수강생 모집
모집
서강대 대학원, 2024년 하반기 글로벌법무학과 석·박사 과정 학생 모집
모집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미래치안정책 AMP과정' 1기 모집
LG 구겐하임
개업
법무법인 B&H, 이종대·김재근 변호사 영입…형사 부문 강화
개업
"부자(父子)가 한마음 한뜻으로", 법률사무소 ‘법이(法利)’ 설립
인사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명단
결혼
배숙휘(중부지부) 법무사 자녀 기성 군 결혼
결혼
김중확(연16기, 법무법인 정인) 변호사 자녀 결혼
결혼
박혁(변시6회,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결혼
부음
허세진(변시1회, 법무법인 프로스) 변호사 시부상
부음
김팽찬(변시6회,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 모친상
부음
장재원(변시7회, 법률사무소 현명) 변호사 부친상
오늘의 법조
2024년 5월 29일
확인하러가기
소송금융 웨비나
티엔엔터테인먼트
신정규 외국변호사(SK E&S)
아프리카의 ESG 이야기 : 케냐와 나이지리아의 환경규제
아프리카의 지구상 탄소 배출량은 총 4프로 남짓으로 알려져 있다. 인당 탄소배출량 기준으로도 타대륙과 비교할 때 가장 낮다. 비록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교육, 교통, 병원 등의 기초 인프라시설 확장이라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기에 현실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많은 힘을 쏟을 수 없으나, 일부 몇몇 국가는 기업 환경세 부과, 회사의 환경 보호 의무 강화를 골자로 담은 제도적 규제 도입을 통해 ESG 환경 규제 강화 관련 국제적 노력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케냐와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동부, 서부를 각각 대표하는 경제 성장 국가이자 위와 같은 ESG 환경 규제 강화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로, 두 국가의 ESG 환경보호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케냐 케냐는 Article 42 of the Constitution of Kenya, 2010 (이하 "케냐 헌법")을 통해 환경 보존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케냐 내에서 모든 사람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또한, 케냐 헌법 Article 69는 환경 보존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케냐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탄소저감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The Climate Change Act, 2016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케냐 정부는 국가기후변화활동계획(National Climate Change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이를 5년 단위로 재정비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약 서명 국가 중 하나인 케냐의 국가기후변화활동계획은 해당 조약의 준수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세부적인 계획과 달성 목표를 담고 있다. 위 활동계획과 함께 정부당국이 수립한 경제성장계획 Vision2030에서도 탄소저감, 공해 개선, 쓰레기 관리 등을 통해 그 정신을 함께하고 있는데, 2017년 환경부는 가정용·상업용 비닐 백의 사용·생산·수입을 금지하였고, 2020년부터는 국립공원, 국립보호 지정 지역 등 공공장소에서 플라스틱 용기, 빨대 등 1회용 용품의 반입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기업 정책도 추진 중인데, 친환경기업에게는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Corporate Governance 차원의 징벌적 규제도 도입되었다. 징벌적 규제로는, 기업의 고위직(director)에게 환경보호 책임 및 위반시 민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ordination Act를 들 수 있으며, 국가환경관리청(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 이하 "NEMA")는 이를 위반한 기업의 고위직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역할을 한다. ■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역시 파리기후협약 서명 국가이며 환경 보존을 위한 규제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 mmittee)와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극심한 이상기후재난상황으로, 기후변화취약국가수치(World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dex)에서 상위 10위권 내에 있다. 2022년 말에 발생한 홍수로 인해 나이지리아 국민 250만명이 피해를 입었고, 농지 피해도 매우 심각했으며, 이로 인해 이듬해인 2023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식량난에 직면하였다. 환경 보존을 위한 규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크게 3가지이다. 먼저, The Companies and Allied Matters Act 2020는 나이지리아 내 소재한 기업들을 관할하는 주된 법률로, 고위 경영층에게 회사 운영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환경적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Climate Change Act 2021 (CCA)는 파리기후협약 서명 이후 제정된 법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통해 지구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CCA는 정부 각 부처, 공기업 및 사기업에 세분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the National Council on Climate Change가 국가기후변화활동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50인 이상 직원 근무 기업들의 세분화된 연간 탄소저감 조치 계획 수립 및 실행 의무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나이지리아의 Petroleum Industry Act 2021는 석유 산업의 Upstream, Midstream 그리고 Downstream 분야에 적용되는 환경보호관련법으로, 석유 라이선스 보유자에게 환경보호계획 제출 및 시행, 환경기금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적인 최근 정책으로, Energy Transition Plan(ETP) 2022에서 석유, 가스, 전력, 운송, 식품, 일부 제조 산업(시멘트, 암모니아) 등의 분야에서 2060년까지 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일정 계획을 정해놓고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아프리카의 대표 국가인 케냐와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도 파리기후협약에 참여하여, 강도는 국가별로 다르나 ESG 환경보호 규제를 시행 중이라고 한다. 광활한 대륙, 천연자원의 보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관리함에 있어 그 역할과 비중은 작지 않아 보인다. 비록 현재 아프리카의 총 탄소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급격한 인구증가와 늘어나는 인프라 건축 및 자원개발로 인해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확산되고 있으며, 여기서 국가적인 보호·관리마저 소홀하다면 총 탄소배출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아프리카의 적극적 노력과 참여를 통해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신정규 외국변호사(SK E&S)
2024-05-25
profile
김철웅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말레이시아에서 부동산 경매 받기
임의 경매에 해당하는 LACA(Loan Agreement Cum Assignment) 개인 또는 공동주택의 개별 등기가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보통 은행)가 임의 경매 신청을 한 것입니다 . 말레이시아에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을 개발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전체 등기가 최초 발급되고 이후에 구분 소유권에 따른 개별 등기가 발급되게 되는데, 개별 등기가 발급되기 전에 경매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은행이 임의로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법원의 집행권원은 필요 없으나, 사전에 경매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의 경매에 대한 승인을 받습니다. 통상 입찰보증금은 5%를 요구하고 낙찰일로부터 90일 내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부동산 등기법 제257조 제1항 참조). 강제경매에 해당하는 비 LACA 경매 이는 국내와 유사하게 법원의 집행에 따른 경매로 주로 개별 등기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 임의 경매와 달리 말레이시아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경매법에 따라 집행문을 발급받은 채권자가 고등법원 또는 부동산 등기소에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10%가 요구되며, 낙찰일로부터 120일 내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57조 제1항 참조).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은 국내와 유사하게 법원이나 경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경매에 참여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부동산 인지세 상승 싱가포르가 자국 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매년 부동산 구매 시 납부하는 인지세를 올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2024년 인지세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작년까지 30%에 불과했던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에 대하여 60%의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싱가포르의 영주권 취득 요건이 완화되고 있는 최근의 규정들과 함 께 검토하여 볼 때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과 실거주 목적 부동산의 보유를 권장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김철웅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
2024-05-25
profile
마크 루트로프(Marc Ruttloff) 독일변호사 (글레이스 루츠(Gleiss Lutz))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 및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CS3D)
마크 루트로프·마이클 버리언 독일변호사, 서현영 변호사 최근 몇 년간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중요성이 기업 세계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투자자, 고객 및 규제 당국이 지속 가능한 경영 관행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입법부는 2021년 6월에 공급망실사법(LkSG)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국제적인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의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독일 정부가 유럽 내 유사한 규제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고 하겠다. 독일에 소재한 회사로서 독일 내에서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자사의 사업 운영과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국가에 소재한 회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공급망실사법은 독일에 지사를 두고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 기업, 특히 한국 기업에도 적용된다. 직원 수를 계산할 때, 계열사의 직원 및 임시 직원도 포함된다. 한편 100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은 자신들과 계약관계에 있는 대규모 회사들이 공급망실사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을 도와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직원 수 1000명 미만의 회사들도 공급망실사법상 실사의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특히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공급 계약 내에 공급망실사법 관련 조항을 포함하라는 독일 기업의 요청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망실사법은 세계 경제에서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 협약,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보호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률은 아동 및 강제 노동, 노예제, 산업 보건 및 안전 의무 미준수, 결사의 자유 미보호, 불평등, 적정 임금의 미지급 등 인권 위험의 징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특정 인권과 관련된 환경 오염 및 토지 박탈, 고문,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인간 존엄을 저해하는 대우와 같은 다른 인권 위험에 대해서도 다룬다. 뿐만 아니라 이 법률에는 미나마타 협약, 스톡홀름 협약 및 바젤 협약에 따른 환경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공급망실사법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특정 결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기업들은 인권 또는 환경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만 취하면 된다. 조치의 적절성은 비지니스 활동의 성격과 범위, 회사의 영향력, 위반의 심각성, 가역성 및 개연성, 그리고 회사가 원인에 기여한 정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공급망실사법은 적용 대상 기업들이 잠재적인 인권 침해나 환경 의무 위반을 식별, 예방,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위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기업들이 자사의 인권 전략에 대한 정책 선언문을 채택하고,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예방 및 해결 조치를 시행하고, 불만 처리 매커니즘을 구축하며, 실사 의무 및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서 취한 조치를 문서화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의무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 기업들은 전 세계 공급 업체와의 공급 계약에 특수한 계약 조항을 넣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도 독일 기업과의 신규 또는 기존의 공급 계약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공급망실사법의 준수는 독일 경제수출감독청(BAFA)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시행된다. 독일 경제수출감독청은 직권으로 또는 관련자의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각 기업에게 인권과 환경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독일 경제수출감독청은 광범위한 정보 및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연간 매출이 4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연간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최대 3년 간 공공 조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덧붙여 공급망실사법은 개입 규범(a norm of intervention)을 통한 민사책임의 확대이나 국제적 적용 가능성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해외 공급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독일 기업의 책임은 독일법의 일반 원칙(불법행위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률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비정부 기구는 관련자로부터 그들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공급망실사법은 세계 경제에서 기업의 인권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진전이다. 그러나 이는 적용 대상 기업에게 컴플라이언스, 조달 및 계약 체결에 관한 높은 수준의 요구를 부과하기도 한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조기에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잠재적인 위험과 제재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연합 차원에서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기업의 실사 의무에 관한 지침(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CS3D’) 채택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은 공급망실사법과 유사하게, 적용 대상 기업들에 대한 특정 실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EU 기업뿐만 아니라 EU 내 매출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비 EU 기업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 기업도 이러한 EU 내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동 지침은 인권과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기후 보호도 다룬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분야에 대한 자신들의 노력을 증명하고 파리기후협약의 1.5°C 목표 및 유럽 기후 중립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동 지침에 따른 실사 의무의 시행을 위해서는 제재 조치의 도입과 민사책임 체계의 수립이 요구된다. 제재 조치는 금전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연간 순 매출의 최대 5%가 되어야 한다. 또한 ‘네이밍 앤 쉐이밍(naming & shaming)’ 메커니즘도 마련되어야 한다. 민사 청구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동 지침은 정보 공개 의무의 설정 또는 임시 법적 보호 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절차적 조치의 도입을 요구한다. 유럽의회는 2024년 4월 24일 동 지침의 제정을 승인하였다. 독일에서는 동 지침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치인과 관련 기업들의 부분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동 지침이 제정되었으므로, 동 지침은 유럽 지침으로서 독일 국내법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독일 입법부는 공급망실사법의 조항을 유럽의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EU내 발전과 병행하여 한국에서도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실사에 대한 법적 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023년 9월에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초안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법안의 적용 범위가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초안과 유사한 기준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국의 국내 규정은 유럽의 규정과 함께 적용될 것이다. 다양한 규제에 따라 존재하는 의무가 독일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동시에 이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법적 의무를 통해 인권과 환경 보호를 위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마크 루트로프(Marc Ruttloff) 독일변호사 (글레이스 루츠(Gleiss Lutz)) 마이클 버리언(Michael Burian) 독일변호사 (글레이스 루츠(Gleiss Lutz)) 서현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nglish version] German Supply Chain Act and CSR3D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ESG)' has been steadily growing in the corporate world in recent years, as investors, customers, and regulatory authorities increasingly focus on sustainable business practices. In the context of this development, the German legislature passed 'the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LkSG)' in June 2021. With the idea of a law that aims to ensure compliance with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obligations in global supply chains, the German government is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comparable regulations within Europe. Companies based in Germany that employ at least 1000 employees domestically are expected to make reasonable efforts to prevent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obligations in their own business operations and supply chains. Companies based in other countries are out of scope. However, the LkSG also applies to foreign companies – in particular companies from Korea – with a branch office in Germany that employs at least 1000 employees. When calculating the required number of employees, employees of affiliated companies and temporary workers are taken into account. However, companies with fewer than 1,000 employees are indirectly affected by the due diligence obligations under the LkSG if they are required to contribute to the fulfillment of these obligations by larger companies through contractual agreements. This also means that companies from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Korea, will have to deal with requests from German companies to include corresponding clauses in supply contracts. The law aims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greements, particularly the ILO Core Labor Standards, in the global economy and improve the protection of those affected. In this regard, the law provides indications of human rights risks, such as child and forced labor, slavery, disregard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bligations, freedom of association, inequality, and withholding of adequate wages. In addition, other human rights risks are addressed, such as certain human rights related environmental pollution, as well as land deprivation,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Furthermore, the environmental obligations from the Minamata Convention, the Stockholm Convention, and the Basel Convention have been included in the LkSG. The LkSG only establishes obligations to make efforts, not obligations to achieve specific results. This means that companies are only required to take reasonable measures to prevent human rights or environmental violations. The adequacy of a measure depends on various factors, such as the nature and scope of the business activities, influence of the company, severity, reversibility and probability of a violation, and the company's contribution to the cause The LkSG initially obliges affected companies to implement an appropriate risk management system to identify, prevent, and remedy potential human rights violations or violations of environmental obligations. In addition, the LkSG requires companies to adopt a policy statement on their human rights strategy, conduct risk assessments, implement preventive and remedial measures, establish a complaints mechanism, and document and report on measures taken to fulfill due diligence obligations and contractual arrangements with suppliers. In order to fulfill this duty of care, affected companies must include special contractual clauses in supply contracts with their suppliers around the world. Consequently, Korean companies must also consider the inclusion of corresponding contractual clauses in new or existing supply contracts with German companies. Compliance with the LkSG is monitored and enforced by the Federal Office for Economic Affairs and Export Control (BAFA). BAFA can take action, upon request from an affected person or ex officio, and impose measures on the respective company to comply with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obligations. It has extensive information and access rights and can impose fines of up to EUR 8 million or up to 2% of the average annual turnover for companies with an average annual turnover of more than EUR 400 million. Companies that have been fined may also be excluded from public procurement for a period of up to three years. Furthermore, the LkSG does not provide for an extension of civil liability or international applicability through a norm of intervention. This means that the liability of a German company for misconduct by a supplier abroad is to be assessed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German law (tort law), and that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damage occurred is generally applicable. However, trade un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an be authorized by an affected person to enforce their rights. The LkSG is a significant step towards strengthening the human rights responsibility of companies in the global economy. However, it also imposes high demands on compliance, procurement, and contractual arrangements of the affected companies. For affected companies, it has proven useful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legal obligations at an early stage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avoid potential risks and sanctions. At the European Union level, there is currently a discussion about the adoption of a directive on the due diligence obligations of companies with regard to sustainability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3D"). The CS3D establishes certain due diligence obligations for affected companies, similar to the LkSG. However, it applies not only to EU companies but also to non-EU companies if they exceed certain turnover thresholds in the EU. Therefore, Korean companies may also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directive if the meet these turnover thresholds in the EU. In addition, the CS3D addresses not only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but also climate protection. Therefore, companies must demonstrate their commitment to these areas and to what extent they can contribute to achieving the 1.5°C target of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the European climate neutrality goals. The introduction of sanc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civil liability regime are demanded for the enforcement of due diligence obligations under the CS3D. The sanctions should be of a monetary nature and request a maximum amount of 5% of the annual net turnover. In addition, a "naming & shaming" mechanism must be established. To facilitate the enforcement of civil claims and enable effective legal protection, the CS3D also calls for the introduction of various procedural measur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disclosure obligations or the possibility of interim legal protection. The European Parliament approved the enactment of the CS3D on 24 April 2024. In Germany, there is partial criticism from politicians and affected compani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S3D. However, as the CS3D is enacted, it must be implemented into national German law as a European directive and the German legislature must then adapt the provisions of the LkSG to the European requirements. Parallel to the developments in the EU, there are also efforts in South Korea to introduce legal obligations for companies to conduct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A Bill on Mandatory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was introduced in September 2023. This proposal has numerous parallels to the draft CS3D, for example the scope of the bill is based on similar thresholds as the CS3D. The national regulations in South Korea will apply alongside the regulations in Europe. It remains to be seen to what extent the obligations existing under the various sets of regulations can be effectively implemented simultaneously in relations between German and Korean companies. Overall, however, it is to be welcomed that South Korea has now become one of the first Asian countries to make corresponding effort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through legal obligations. Michael Burian (Gleiss Lutz)
2024-05-22
profile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
화우
세종
대륙아주
바른
지평
와이케이
동인
법승
로엘
린
현
로고스
LKB
원
한결
충정
산하
정세
대륜
에이팩스
덴톤스 리
디엘지
해광
신원
화현
케이엘파트너스
가온
백송
남산
에스앤엘파트너스
다래
LawVax
LAB 파트너스
지음
legal-edu-item
온라인 과정
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김태민 변호사
main-real-news-item-198374
[신간소식] 임형섭 광장 변호사,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출간
2024-05-17
link-icon
PDF 신문
https://smartstore.naver.com/lawtimes/products/10003954129
새롭게 단장한
법률신문 구독하세요!
구독하러가기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